결정문을 받은 뒤 확인할 스토킹잠정조치의 준수 범위
스토킹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기에 앞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적용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조사·심리를 위한 법원의 조치이며, 반성이나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양형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를 앞두고 무엇이든 제출하고 싶더라도 자료 준비가 조치 준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결정문을 읽는 순서와 교육·상담 기록을 따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1.결정문은 금지 대상과 기간을 나누어 읽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교육을 마쳤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금지된 연락을 해도 되나요?
- 6.조치 준수 자료를 만들려고 상대방의 동선을 확인해도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을 2026년 10월 20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에는 서면 경고, 일정 범위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
실제 준수 범위는 본인에게 내려진 결정문으로 대조합니다. 법에 여러 조치가 적혀 있다고 모든 조치가 같은 사건에 내려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접근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장소와 통신 방식이 포함되는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항목별로 옮겨 적어 보십시오.
| 결정문에서 찾을 항목 | 생활에서 점검할 내용 | 자료 정리 시 주의 |
| 적용된 조치의 종류 | 접근·통신 등 제한 내용 | 다른 사람의 결정문과 혼용하지 않기 |
| 보호 대상과 범위 | 가족·동거인 등이 포함되는지 | 상대방에게 확인 연락하지 않기 |
| 적용 기간 | 시작일·종료일과 후속 결정 | 오래된 결정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 집행 관련 안내 | 담당 기관의 고지 내용 | 교육 예약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쓰지 않기 |
공유하는 생활 동선이나 물건 반환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예외를 정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처리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도 금지 범위를 벗어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지, 혐의를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지,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상담에 실제 참여했는지, 피해자에게 연락할 위험이 있는지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는 주장과 ‘현재 내려진 조치를 지킨다’는 행동은 한 문서에서 섞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 자료에는 신청일과 참석일을 구별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획이라고 적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고 싶은 경우에도 연락 금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설명을 부탁하는 방식 역시 별도의 위험을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잠정조치 결정의 준수 항목을 확인한 뒤 상담 이력과 생활환경 변화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정문, 이후 받은 통지, 실제 참석한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반성문은 조치 내용을 알고 어떤 방식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실에 맞춰 작성하되, 다투는 사실을 문구 때문에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살핍니다. 탄원서도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생활 변화만 담는 편이 낫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안내하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입니다. 스토킹 전용 평가 영역이 있다고 확대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더라도 해당 평가가 이 사건의 어떤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결과 해석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취소나 변경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와 자료를 분리해 보관할 때는 결정문 원본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상담 확인서와 본인이 작성한 실천 메모를 구분해 넣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메모에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적고, 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기억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문서의 순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해진 법원 양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 참여 이후에도 새 결정이나 통지가 왔다면 기존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정리한 목록을 계속 사용하다가 기간 연장이나 범위 변경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확인한 문서의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해서 빈칸을 채우지 말고 담당 절차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둡니다.

교육 이수 사실로 결정문의 제한을 스스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수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하는 것도 피하고, 필요한 제출은 정식 절차 안에서 처리하십시오. 교육기관의 안내 문구가 법원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자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본인의 일정이나 상담 참석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으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 대응의 출발점은 현재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과 상담은 실제 이행한 내용만 별도로 정리하고, 자료의 제출이 조치 자체를 바꾼다는 기대는 구분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