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안했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판단 기준
만 18세인 사람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아청법 제13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아청법에서 만 18세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와 유인·권유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아청법상 성매수의 기본 연령 기준
- 2.금품의 제공과 성매수 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3.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달라지는 처벌
- 4.금전 거래와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7.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성매수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판단하며, 현행법의 기본 기준은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8세이고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13조 위반 여부는 나이와 함께 실제 대가의 내용, 금품 제공 또는 약속의 경위, 성매수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혐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성매수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품의 지급이나 약속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의 시간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 지급 이전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지급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쟁점 | 적용 조항 | 핵심 확인 사항 |
| 실제 성매수 행위 | 제13조 제1항 | 대가와 법정 행위의 존재 |
|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 제13조 제2항 | 제안의 목적과 구체적 표현 |
| 16세 미만 대상 | 제13조 제3항 | 가중처벌 연령 요건 |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 제13조 제3항 | 해당 신분과 적용 요건 |
| 만 18세 대상 | 제2조 제1호와 제13조 | 19세 생일 도달 여부 |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아청법의 보호 대상 전체가 19세 미만이라는 기준과 별도로, 특정 연령이나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8세인 경우와 15세인 경우를 같은 연령 범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13조 위반 혐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몇 세였는지뿐 아니라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수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관련 규정은 법에서 정한 대가성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성매수 제안을 수락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매수 관련 사건은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금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과 거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은 금전의 이동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금전이 어떤 대가였는지까지 항상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형태의 이익 제공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반대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금품 제안의 내용, 송금 기록 및 대화의 흐름을 대조해 성매수와 유인·권유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법률상 쟁점과 객관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발언과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금전 제안인지 법률에서 규정한 성매수를 위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대화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은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하고, 그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품이 오간 이유와 실제 대화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구체적인 혐의에 맞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19세 미만이라는 기준과 16세 미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의 성격과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