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수령 후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 나눌 절차와 자료 준비
공소장을 받은 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을 한다면 법원에 낼 절차상 의견과 생활·교육 등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를 모으느라 별도로 안내된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성문 문구를 정하기 전에는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의 양보다 지금 처리할 일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1.공소장을 받았다면 양형자료부터 완성하면 될까요?
- 2.상담 자료는 어떤 순서로 건네면 검토하기 쉬울까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아직 발급되지 않은 확인서도 준비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 6.진술을 거부할 생각인데 반성문부터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으면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상 의견서 제출 문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이 근거는 2026년 10월 20일 열람한 현행 조문이며, 해당 법률에는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및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정한 의견서의 기한을 모든 양형자료를 같은 날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넓혀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개별 사건의 송달일과 법원 안내는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상담을 예약한 날짜와 문서를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봉투나 송달 관련 기록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를 파악할 문서와 사건 이후의 실천을 설명할 문서를 나누어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공소장이나 법원 안내의 일부만 잘라 보내면 날짜와 맥락을 놓칠 수 있으므로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는 전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검토를 위해 설명 메모를 붙인다면 작성자를 표시하십시오.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와 본인이 기억을 정리한 메모는 확인 수준이 다릅니다. ‘들었다’, ‘직접 보았다’, ‘기록에서 확인했다’를 구별하면 추가 확인할 사항도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양형자료의 제출 목적을 분리하여 상담 직후 처리할 문서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송달일과 다음 기일, 혐의 인정 범위, 교육·상담의 실제 이행 여부, 피해 회복 자료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사건 주장과 맞는지,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아는 사실인지 점검합니다. 치료나 상담 문서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의견과 당사자의 해석도 구별합니다.
| 상담에서 나눌 업무 | 당사자가 준비할 사실 | 검토할 쟁점 |
| 절차 확인 | 송달받은 문서와 날짜 | 지금 대응할 의견·기한 |
| 주장 정리 | 인정·다툼의 구체적 범위 | 서면 사이 표현 충돌 |
| 자료 선별 | 실제 보유 문서와 발급 예정 내역 | 확인 수준과 관련성 |
| 보완 계획 | 실행 가능한 상담·교육 일정 | 예정과 완료의 구별 |
일반적인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 N-SORA프로그램을 필수 조건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설명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가 개별 사건에 필요한지부터 판단할 문제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를 사용한다면 객관적 수치의 의미, 해석 한계,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예정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송달일, 다음 공판 일정,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 현재 확보한 문서, 발급을 요청한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상담 때 설명한 기억과 실제 원문이 다르면 원문을 대조한 뒤 차이를 표시하여 다시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요청일과 예상되는 문서 종류를 별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어떤 내용을 발급할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까지 확정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예약 확인 화면도 실제 참석 확인서와 다른 자료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상담 때 기대한 표현이 확인서에 없다는 이유로 원문을 수정하거나, 본인의 설명을 기관 문구처럼 덧붙이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순서가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진술에 관한 입장과 반성문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와 사실 인정은 구별되는 문제이며, 형식적인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투는 내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제출할지 논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은 절차와 자료를 함께 보되 각각의 역할을 흐리지 않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공소장 수령 뒤에는 실제 기한을 확인하고, 보유 문서와 아직 준비 중인 기록을 분리해 다음 할 일을 정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