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받은 경우 아청법 나이와 소지·시청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특정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성격, 실제 이용 행위, 고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1.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단순히 전달받아도 소지죄가 되나요?
- 2.영상 속 인물이 18세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3.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재생한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 4.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와 실제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의 수신 기록을 확보했다면 그 파일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관리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상황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저장하거나 관리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방식과 관련된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등 제2조 제5호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 기록 하나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의 성격과 피의자가 한 행위를 각각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고의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물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생연도에 관한 인식과 자료의 성격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받기 전후에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해당 자료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구입이나 보관에 관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 여부는 파일의 실제 내용 및 주변 정황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접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이나 소지와 별도로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영상 파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청 관련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시청했는지,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자료의 법적 성격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법률은 제11조 제5항의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현재 조항에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별도로 남아 있지 않지만, 형사책임에 필요한 고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까지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사건은 해당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청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이용기록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용 관련 자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법률상 시청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정 관련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되는 파일의 종류와 개수
• 해당 파일이 전달된 경위
• 실제 구입·보관·시청 여부
• 파일의 내용에 대한 인식
• 관련된 대화 및 결제 기록
•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률
•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별 행위
특히 제작이나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다면 제11조의 각 항에서 정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수신·보관·시청 기록을 구분해 분석하고, 아청법 제11조의 행위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등장인물의 나이와 파일의 법적 성격, 피의자의 실제 이용 행위가 각각 중요합니다. 자료의 존재만으로 행위자의 역할까지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