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기준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합의 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합의의 존재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에서 합의가 가지는 법적 의미
- 2.합의 여부 외에 함께 검토되는 사정
- 3.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4.합의 이후 제출할 의견서의 방향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는데도 유사강간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 7.합의가 어려운 유사강간 사건은 기소유예를 포기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와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기소편의주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기소유예 판단의 기본적인 법률 근거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는 독립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 자체를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큰 만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더라도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행 사실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실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 관련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입니다.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피해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행 이후의 정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 인식, 재발 방지 노력, 추가적인 위해 발생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살펴볼 사실 | 잘못 이해하기 쉬운 점 |
| 합의서 | 당사자 의사와 합의 경위 |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 | 수사기관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음 |
|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의 실질적 내용 | 금전 지급만으로 모든 사정이 해결되지는 않음 |
| 사건 이후 태도 |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과 구별 |
| 혐의 관련 증거 | 범죄 성립 여부 | 합의가 객관적인 증거를 없애지는 않음 |

사건 이후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연락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설명 요구가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와 진술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기존 진술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이후의 의사 변화가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합의 가능성보다 먼저 현재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후속 처분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부인하는 행위는 어떤 자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작성된 경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작성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상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관련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따라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입장, 실제로 수행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죄 성립과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정황을 각각 검토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