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아청법 처벌 기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제8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나이 외에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 1.아청법 제8조의2의 연령 요건
  2. 2.궁박한 상태는 무엇을 뜻하나요?
  3. 3.일반적인 동의와 궁박한 상태의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4. 4.첫 조사 전에는 관계 형성 과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
  7. 7.실제 나이가 16세를 넘었다면 제8조의2는 적용되지 않나요?
아청법 제8조의2의 연령 요건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율합니다.

 

제1항은 해당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연령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조항은 행위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일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규정과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궁박한 상태는 무엇을 뜻하나요?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사정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2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문제 되는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 상태가 실제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대방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원이나 보호 관계가 있었다는 명목만으로 성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진술은 상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한 시점, 관계가 형성된 과정, 문제 된 행위의 경위가 서로 연결되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요소주요 판단 내용
행위자 연령행위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궁박한 상태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상태의 이용어려운 처지와 행위 사이의 관계
행위 유형간음·추행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일반적인 동의와 궁박한 상태의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법률상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우 어린 나이이고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계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의사를 표현했는지, 행위자가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령 차이 또는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와의 관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05조는 연령과 간음·추행 행위에 관한 규정이며, 아청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별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같은 사안에서 여러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죄수관계와 처벌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관계 형성 과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 초기부터 금전적 지원이나 보호 약속이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문제가 된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 궁박한 상태에 관한 진술, 관계 형성 과정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제8조의2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이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그 금전 거래와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성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다면 관련 경위를 객관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실제 나이가 16세를 넘었다면 제8조의2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8조의2는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이미 16세에 도달했다면 해당 조항의 연령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7조 등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의 연령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나이와 행위 경위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 문제 된다면 관계 전반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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