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에 피해 회복 노력과 교육 참여를 함께 적어도 될까요?
성범죄양형자료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교육 참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지만, 두 사실을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아야 합니다.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나 회복 상태를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절차를 정하지 않은 채 반성문부터 완성하면 다른 서면과 표현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1.교육 수료를 피해 회복의 증거라고 적어도 되나요?
- 2.반성문에서는 두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는 편이 자연스러울까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혐의를 다투는 동안에도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나요?
- 6.피해 회복을 위해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면 도움이 될까요?
교육은 본인의 참여와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피해 회복은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와 그에 관한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받아들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피해자의 뜻을 당사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에는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구분되어 있고, 양형인자 정의에서는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수정,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자료를 2026년 10월 20일 확인했습니다. 이 구별은 교육과 피해 회복을 각각의 사실로 적는 근거가 됩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범죄 유형과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적용 항목은 달라지므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표의 모든 항목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개별 자료가 어느 항목에 관련되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에 교육에서 다룬 주제와 본인이 바꾼 행동을 적고, 피해 회복 관련 사실은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교육 때문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확인하려는 질문 | 연결할 자료 | 피해야 할 비약 |
| 교육에 실제 참석했는가 | 참석일·시간이 드러나는 확인서 | 예약을 이수로 바꾸기 |
|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 후속 상담·생활관리 기록 | 자기평가를 전문적 결론으로 쓰기 |
| 회복 노력이 있었는가 | 적법하게 확보한 관련 문서 | 상대방의 의사 추정하기 |
| 누가 변화를 관찰했는가 | 직접 본 사실이 담긴 탄원서 | 가족관계만으로 감독 효과 단정하기 |
탄원서를 여러 장 받는 경우 같은 문장을 돌려 쓰기보다 작성자마다 직접 알 수 있는 범위만 적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빈칸을 감정적인 설명으로 메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실제 이수 범위, 혐의 인정에 관한 입장,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문서의 출처, 연락 제한 유무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서류로 여러 사정을 동시에 주장하려면 그 각각이 원문에 드러나는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은 본인의 설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용 설명에는 자료를 확보한 날짜와 사실이 발생한 날짜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급받은 확인서가 과거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 발급일에 새로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오해되게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교육 참여 사실과 피해 회복 관련 문서가 각각 어떤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지 구별하여 본문 표현을 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교육·상담의 이행 시점, 피해 회복 자료의 확보 경로, 탄원서 작성자가 직접 아는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일과 사건 이후 변화가 관찰된 기간도 대조합니다. 평가 이전의 자료와 평가 이후 새로 생긴 사실이 같은 시점의 결과처럼 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토입니다.
프로젝트 설명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자료에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더라도 검사 조건과 해석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법원이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표현하거나, 특정 점수에 처분 결과를 대응시키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제 평가·상담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떤 문서도 다른 자료의 부족을 자동으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교육 참여와 공소사실 인정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 동기나 반성 표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섞일 수 있어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사실을 적고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연락이나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제한 조치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양형자료를 만든다는 사정이 연락의 위험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에서 교육과 피해 회복은 각자의 사실로 읽혀야 합니다. 문서를 연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나 확인하지 못한 변화를 대신 서술하지 않는 것이 자료 작성의 경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