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경찰조사 뒤 권유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피로 상태의 영향
경찰조사를 오랫동안 받은 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검사받는 사람의 상태가 검사 적합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직후 심한 피로가 쌓였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그 사정을 검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 일정이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왜 건강 상태를 확인하나요?
- 2.조사시간과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3.검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4.검사 결과보다 앞서 살펴야 하는 수사기록
- 5.관련 Q&A
- 6.불안이 심한 사람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가 나오나요?
- 7.경찰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없나요?
거짓말탐지기는 호흡과 맥박 등 신체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검사 질문 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긴장 정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2012년 7월 17일 시행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13조는 검사 전 면담을 통해 검사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규칙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진정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 정상적 반응을 가져오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검사 적합성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직전에 장시간 심문이나 조사를 받은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 전에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12년 운영 규칙의 내용입니다. 실제 검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세부 운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피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신문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록 자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검사 직전에 경찰조사가 있었다면 그 진행 경과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 후 곧바로 검사가 예정되었다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 휴식 여부, 검사 시작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의 열람이나 확보는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건강 문제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조사 경과: 경찰조사가 언제 시작되고 종료되었는지
• 휴식 상태: 검사 전 충분한 휴식이 있었는지
• 건강 문제: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지
• 약물 복용: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검사 담당자에게 알렸는지
• 검사 설명: 검사 목적과 진행 방식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
• 참여 의사: 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이러한 사항은 검사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적절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 담당자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적절하며, 검사 진행 여부는 적용되는 절차와 검사 적합성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 원인이 피로 때문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 당시 상태와 결과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 적합성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된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 경위와 다른 증거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그 결과만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시간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어진 사건에서 실제 조사 경과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검사 조건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행동과 진술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정작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범죄사실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과 긴장 등은 검사 적합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특정한 심리 상태가 곧바로 어떤 판정으로 이어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담당자는 검사 전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받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증상이나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검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당시 상태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그 사정이 검사 과정에서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타당성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결과의 법적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조건과 결과의 정확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경과가 기록되어 있다면 검사 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 문제를 이유로 범죄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 검토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상태와 진행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에 근거해 확인하고, 성범죄 혐의 자체에 관한 판단과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