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9세가 된 뒤 신고한 아청법 사건의 공소시효와 연령 기준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19세가 된 뒤 신고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연령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청법 제2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특히 일정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1.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고소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2.아청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전혀 없는 건가요?
- 3.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12세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4.오래된 아청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피해자 연령과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다면 이후 19세가 되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보호 대상 지위가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당시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제한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서 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규정과 다른 특례가 있으므로 범행 당시 연령과 범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공소시효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20조는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여러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관해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항은 13세 미만인 사람과 일정한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역시 법에서 열거한 특정한 중대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 다른 아청법상 범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된 사건에서는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거 사건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는 아청법 제2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에서 열거한 특정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2세였다는 사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으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죄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은 관련 요건에 따라 공소시효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문제가 된 행위의 발생 시점
• 고소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날짜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명
• 각 범죄의 법정형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적용 여부
• 법률 개정 시점과 관련 부칙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만 계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범죄 유형에 맞는 기산점과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의 관계와 실제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해당 시기에 적용되던 법률과 현재 수사에서 문제 삼는 조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당시의 출생일과 사건 날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령 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연령, 적용 법률, 공소시효 특례와 남아 있는 증거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문제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공소시효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아청법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나이, 당시의 법률, 구체적인 범죄명과 증거를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