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죄명이 다투어질 때 기소유예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성적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것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두 범죄는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분 판단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처음 판단한 죄명에 관한 검토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1.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
  2. 2.죄명 판단에 필요한 자료
  3. 3.혐의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
  4. 4.처분 방향과 니케의 대응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강제추행 정도의 접촉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7. 7.죄명이 달라지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나요?
1.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에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다고 해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모든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사강간죄의 특정 행위만 부인한다고 하여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죄명에 관한 판단과 사실관계 인정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죄명 판단에 필요한 자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영역유사강간 관련 쟁점강제추행 관련 쟁점
행위의 종류법률이 정한 삽입행위 해당 여부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
폭행·협박해당 행위와의 관련성폭행·협박의 존재와 법적 평가
피의자의 진술인정하는 행위의 범위신체접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진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
추가 자료행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사건 전후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3. 혐의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의 방식에 관한 설명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인한다면,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설명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CCTV가 만남과 이동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모든 신체접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나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나 행위의 존재를 대화의 분위기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4. 처분 방향과 니케의 대응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제 적용될 범죄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죄명에 관한 법적 판단을 생략한 채 선처자료만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 역시 정확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 유형별로 인정 범위를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 및 후속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범죄명을 바꾸기 위해 사실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에 적용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강제추행 정도의 접촉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을 스스로 결정해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죄명이 달라지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나요?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행위의 내용이 달라지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소유예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죄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법률이 정한 행위 유형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비교해야 불필요한 혐의 인정이나 부정확한 처분 전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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