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검사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거부하는 문제와 성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검사에 참여할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검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2.검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3.검사 거부와 성범죄 혐의 판단의 관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 7.처음에는 검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람의 답변에 따른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반응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기기가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을 직접 읽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적 반응을 분석해 답변의 진실성을 추정하는 보조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청의 2012년 7월 17일 시행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3조는 검사를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검사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규칙 제14조는 검사 전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12년 규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최신 운영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경찰이 검사를 권유했다는 사실과 검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받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할지 고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구체적인 검토 내용 |
| 검사 목적 | 어떤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검사인지 |
| 기존 진술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사 질문이 일치하는지 |
| 건강 상태 | 심한 긴장, 피로, 약물 복용 등 검사 적합성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 |
| 객관자료 |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별도로 확인할 증거가 있는지 |
| 검사 결과 | 검사 이후 수사 방향에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성 또는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사 질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어떤 사실을 묻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검사에 참여하면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더라도 기존 진술과 질문 범위,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는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신체접촉의 부위와 경위, 전후 상황, 당사자의 행동, 관련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검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검사 참여 여부보다 기존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사건 당시의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검사가 제안되었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파악합니다.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인지,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인지에 따라 검사 활용의 실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돕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쟁점이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거부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검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범죄의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를 제안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사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강 문제, 검사에 대한 우려 등 실제 이유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되는 검사이므로 참여 의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진행 단계와 동의 철회 절차는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경위, 이후 마음이 달라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성범죄 수사에서 활용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쟁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