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교제한 19세 이상 성인, 아청법 나이와 형법 제305조의 관계
상대방이 15세이고 교제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성적 행위에 관해 형법 제305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의 일반적인 보호 대상 연령인 19세 미만과 구분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0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양측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아청법은 19세 미만을 보호하는데 왜 16세 미만 기준이 따로 있나요?
- 2.19세 이상인 사람이 15세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 3.행위자가 18세였다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 4.첫 경찰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 설명하면 혐의가 없어질까요?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 전체에서 보호하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범위입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낮은 경우 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간음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체계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참조하는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보호 대상은 19세 미만이므로 16세 기준은 의미가 없다'거나 '16세를 넘으면 모든 성적 행위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 연령과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행위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로 사귀었다는 관계 자체와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05조의 간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와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모든 만남을 하나의 성적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문제 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제 기간 전체를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다툼이 있는 사실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분리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8세였다면 제2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성범죄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제305조 제1항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다른 범죄의 요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을 각각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사건 당시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필요한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측의 정확한 생년월일
• 문제가 된 행위별 발생 날짜
• 교제 또는 만남의 시작 시점
•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
• 실제 행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자료
특히 연령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하루의 차이가 법률 적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고의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정확한 나이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나이를 직접 밝힌 적이 있는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나이와 관련된 반복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대화 기록이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교제 경위와 연령 관련 대화의 순서를 정리하고, 형법 제305조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행위 내용, 연령에 대한 인식, 증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나이 차이만이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의 유형과 발생 시점, 각 조문의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형사책임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