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치료를 시작한 뒤 마약양형자료에 남길 진료 경과와 향후 계획

마약양형자료에 치료 사실을 넣을 때는 진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현재까지의 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확인서 한 장으로 중독 여부나 치료 성과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불안하더라도 본인이 의료적 결론을 보태 작성하지는 마십시오. 실제 진료기록이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글의 출발점입니다.

 

 
  1. 1.진료 자료와 치료보호 제도를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기록은 시점별로 이어 붙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병원에 다녀온 영수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진료 자료와 치료보호 제도를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및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 제도를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 10월 2일 시행 법률을 2026년 10월 20일 확인했습니다. 법에 따른 치료보호에는 정해진 기관과 절차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만으로 해당 치료보호를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병원의 진료확인서가 방문 일자만 확인하는지, 진단이나 치료 내용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읽어보십시오.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검사와 의학적인 중독 판단도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담당 의료인에게 설명을 구하고, 유리하게 들리는 해석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 진료 시작 시점, 통원 지속 여부, 생활환경에서 바꾼 사항, 치료보호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기관에 문의할 때도 제출처에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필요한 문서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행위 유형은 실제 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투약 관련 자료를 설명하면서 기록에 없는 유통이나 공범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를 넓히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내용이 있다면 의료적 도움을 받은 동기와 범죄사실의 인정 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해 적습니다.

 


 
기록은 시점별로 이어 붙입니다
 
진료 경과의 시점확보를 검토할 문서설명을 제한할 부분
시작초진일·예약일을 구별한 기록예약을 치료 개시로 서술하지 않기
진행실제 통원 및 상담 확인출석 횟수를 회복 정도로 환산하지 않기
평가의료인이 작성한 해당 의견비전문가의 진단 덧붙이지 않기
이후다음 일정과 지원 계획미실행 계획을 성과로 적지 않기
 

계획이 한 번 바뀌었다면 이전 계획을 지워서 매끈하게 만들기보다 변경일과 사유를 적는 쪽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원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을 감춘 채 연속 치료라고 쓰지 않습니다. 재개했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다시 이어갔는지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병원에 동행했는지, 통원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지처럼 실제 역할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마약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당사자의 설명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치료 참여 자료, 본인이 작성한 계획, 가족이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성문에는 치료를 통해 깨달은 점을 사실대로 적되, 의료기록에 없는 완치나 위험 소멸을 주장하지 않도록 문장을 살핍니다. 탄원서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프로젝트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를 사용한다면 의학적 진단과의 역할 차이를 밝히고, 객관적 수치의 산출 근거와 해석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치료보호기관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실제로 이어간 치료 경과도 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에는 가족이나 동행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불필요한 정보의 처리 방법을 제출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진료내역을 일괄 제출하는 방식만을 정답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통원 계획은 실제 일정과 지원 여건에 맞아야 합니다. 직장 근무시간 때문에 조정한 예약이 있다면 조정 경위와 변경된 일정을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방문 횟수를 적어 의지를 강조하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범위를 의료기관과 상의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관련 Q&A
 


 
Q.병원에 다녀온 영수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영수증은 지출이나 이용 사실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진료 내용 전체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는지 정한 뒤 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와 범위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약양형자료의 치료 부분은 시작과 지속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과를 더하기보다 기록의 공백과 향후 지원 계획까지 사실에 맞게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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