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이를 알 수 없는 영상, 아청법 성착취물의 연령 판단 방법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더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와 영상에서 표현된 인물의 특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의미
- 2.실제 인물의 나이와 표현물의 특성
- 3.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문제 되나요?
- 4.디지털 증거에서 나이 판단 자료를 찾는 과정
- 5.관련 Q&A
- 6.등장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알려졌다면 아청법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 7.파일에 적힌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아청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은 모든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의 자료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등장인물이 실제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뿐 아니라 표현물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청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등장인물의 외모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물의 특징과 상황 설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이후 제작·배포·소지 등 행위에 관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대면 성범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인물의 신원과 사건 당시 연령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작품의 표현 내용과 제작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물의 출생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언제나 아청법 위반의 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표현물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판단상 주의점 |
| 실제 인물 | 신원·출생일·촬영 시점 | 촬영 당시 연령 확인 |
| 연령이 불명확한 인물 | 인물의 특징과 자료 전체 내용 | 외모만으로 단정 금지 |
| 가상 표현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실제 인물 여부와 구분 |
| 영상 파일 | 표현 내용과 제작 경위 | 파일명만으로 확정 금지 |
| 전송·보관 자료 | 전달 및 저장 경로 | 행위자의 고의와 함께 검토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등의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즉 동일한 자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구입·소지·시청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복제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관여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확보했다고 해도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제작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전달·보관 등 행위별로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 외에도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원본 여부, 전송 경로, 저장 시각, 자료에 연결된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 해당 파일이 어떻게 전달되고 인식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이나 설명 문구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다고 해서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연령 표시가 없더라도 표현물의 성격에 관한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분석 결과가 곧바로 법률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연결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성격과 제작·전송·보관 기록을 나누어 검토하고, 실제 연령과 표현물의 법적 판단 기준을 구별해 경찰조사에 대응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자료의 종류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일정한 표현물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인이라는 사실과 표현물의 성격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성인이 등장하는 모든 선정적인 자료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출생일과 촬영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현물의 성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과 제작 경위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 게시글 설명, 다운로드 당시의 정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증명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연령 판단은 숫자 하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과 표현물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가 된 파일의 내용과 각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