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토에 필요한 양형자료종류는 서류가 증명할 사실에 따라 나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양형자료종류는 ‘반성문·탄원서·수료증’이라는 이름보다 각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나누는 편이 유용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과 이미 생긴 변화를 분리해야 검찰 처분 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근거와 생활에서 확인되는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1.기소유예는 제출 서류 목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2.자료를 네 가지 질문으로 분류합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적으면 반성문을 더 늘려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조문이며 특정 확인서에 정해진 점수를 부여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조문 확인에는 2026년 9월 29일 개정 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자신의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혐의와 절차, 사건 후 사정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교육이나 상담 자료를 준비하는 일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작성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습관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바란다는 표현을 앞세우기 전에 현재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정리해야 제출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 질문은 ‘현재 무엇이 확인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실제로 바꾸었는가’이고, 세 번째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 변화를 유지할 여건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문서가 여러 질문에 답할 수는 있지만, 한 문서가 모든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설명하려는 사실 | 검토할 자료군 | 읽을 때 확인할 부분 |
| 이행한 행동 | 교육·상담 참여 확인 | 기관이 확인한 기간과 내용 |
| 평가된 위험 요인 | 평가 보고서와 해석 자료 | 시행 방법·평가 시점·한계 |
| 생활을 유지할 여건 | 가족 지원·직장 일정 등 | 실제 지원자와 실행 가능 범위 |
| 피해 회복 진행 | 사건에 해당하는 회복 자료 | 진행 상태와 적법한 확보 경위 |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복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를 확보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사건에 비슷한 형식의 문서를 억지로 넣기보다 그 사건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양형자료 구성에 연결하는 N-SORA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 영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형자료종류를 정할 때에는 사건과 관련되는 평가 항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상담 확인서나 탄원서를 독립적으로 쌓기보다 평가에서 확인하려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숫자는 산출 근거가 제시될 때 검토 가능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평가 기준과 작성자, 활용한 정보가 빠져 있으면 낮고 높은 수치의 의미부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나 법적 효과로 바꾸어 표현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보고서가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붙이지 않는 것이 자료 구성의 기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항목과 각 확인서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맞추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인 양형자료 구성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인식과 실천을 설명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관찰한 사실과 지원할 내용을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를 많이 제출한다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같은 탄원서가 여러 장이라면 작성자마다 실제로 아는 내용과 역할이 드러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검찰 처분 전인지 이미 기소된 뒤인지 확인하고, 혐의 인정 범위와 제출 취지를 적어 둡니다. 실제 교육·상담 참여 상태, 피해 회복의 진행 여부, 장래 관리 계획과 객관 자료의 유무도 점검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기소유예 신청 단계처럼 설명하면 절차 안내 자체가 맞지 않으므로 자료 이름보다 현재 절차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제출 직전에는 목록과 원문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는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예약 확인서인 경우, 발급일을 참여일로 잘못 적은 경우, 같은 문서를 다른 자료처럼 두 번 적은 경우를 걸러냅니다. 중요한 자료를 앞에 두고 각 문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짧게 적으면 검토자가 확인할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반성문 분량을 늘려 부족한 사실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자료를 정직하게 제시하고, 남은 계획은 계획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실행하고 확인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나누는 기준은 장수가 아니라 확인하려는 사실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사건과 연결할 때 객관적 수치의 근거와 보조 자료의 역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성문을 넘어 실제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구성이 양형 전략의 방향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