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항거불능을 다툴 때 거짓말탐지기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
준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만으로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당사자의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참고자료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1.준강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요건
- 2.거짓말탐지기 질문과 항거불능 판단의 한계
- 3.기억이 불완전할 때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도움이 되나요?
- 7.피의자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준강간 혐의가 부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상태가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관한 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일부 행동을 기억하거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시간대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상 판단 대상이 되는 상태와 그 상태가 존재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피검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반응만으로 과거 특정 시점의 의식 상태나 저항 가능성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고 답변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상태는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의자의 인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당시 행위의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에 관한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실제 행동과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다음 사실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당시 의식과 반응에 관한 자료
• 사건 전후 이동과 행동 경위
• 연락이나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 피의자가 실제로 관찰하거나 인식한 내용
• 문제 되는 행위의 존재와 발생 시점
• 검사 질문이 확인하려 한 사실의 범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단절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기억이 확실한지, 어느 부분은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더라도 대화를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전체적인 의식 상태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동기록만으로 특정 시간의 심신상실 여부를 모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라도 누락하거나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검토된다면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에 관한 사실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이동·연락 자료를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역할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사에서 피의자가 진실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의 법적 요건이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위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 분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과 기억이 불완전해진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과거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복원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은 사건의 법적 평가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통상적인 동의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일부 진술을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