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미성년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의 존재 및 행위의 추행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1. 1.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2. 2.접촉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7. 7.접촉 장면이 CCTV에 없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별도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먼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나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에 관한 법적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심한 물리적 강제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친 흔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
CCTV접촉 전후 움직임과 당사자 위치
문자·메신저사건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동석자 진술목격 범위와 직접 확인한 사실
출입·이동 기록만남과 헤어진 시각
피해자 진술접촉 경위, 방식, 전후 상황의 구체성
 

특히 CCTV는 촬영 각도와 가려진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순간에 관해서는 영상을 근거로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동석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접촉 장면을 직접 봤는지,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 신체접촉의 존재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둘째는 접촉의 경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접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와 움직임입니다. 현장 구조나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객관자료와 맞춰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가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제시하지 않고 관련 구간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기억의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허위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조사 방향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접촉의 실제 경위와 CCTV, 당사자 진술을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 자료를 살펴봅니다.

 

우선 확인된 자료로 입증되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합니다. 이후 피의자 진술이 어떤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실제 행위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이후의 연락은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건 이후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당시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하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Q.접촉 장면이 CCTV에 없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CCTV에 장면이 없다는 사정이 곧 접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범위 밖에서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과 진술 사이에 구체적인 시간·장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함께 실제 접촉의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증거가 말해주는 사실과 당사자의 설명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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