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심신상실 판단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가능성을 묻기 전에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상태와 문제 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방향보다 혐의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처벌 필요성을 따지는 별도 판단이 남지만,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기소유예를 쉽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두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1.준유사강간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관계
- 2.상대방의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
- 3.기소유예 논의에 앞선 진술 정리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더 유리한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규정하면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를 준용합니다. 그중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면 실무상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가 이러한 법률 연결을 명시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식과 판단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느 표현이든 사건 당시의 실제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이후 일부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 하나로 법률상 상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가 일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저항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태의 존재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는지, 법에서 정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판단하는 층위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설명으로 모두 답하려 하면 첫 진술부터 혼선이 생깁니다.

당시 상태는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후 자료를 시간에 맞춰 놓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사건 시작 이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주변 사람의 관찰 내용은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면 카드 결제 시각과 이동 기록, 건물 출입 CCTV, 통화 시간과 메시지 내용 등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도 있었다고 전제하거나, 기억이 비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 확인 대상 | 살펴볼 법률 쟁점 |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 당사자의 말과 행동 | 당시 인지·판단 능력 | 전후 맥락 없이 일부만 발췌하지 않기 |
| 주변인 진술 | 외부에서 관찰한 상태 | 관찰 시점과 사건 시점을 구별하기 |
| 이동·결제 기록 | 시간 순서의 일치 여부 | 결제자와 실제 동행자를 동일시하지 않기 |
| 디지털 대화 | 상태 인식 및 관계의 맥락 | 메시지의 작성 시각과 전체 흐름 확인하기 |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앞뒤 시간을 일정하게 잘라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신저 대화도 전송 시간과 실제 읽은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자료의 한계를 문서에 표시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람에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진술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가정이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남지 않도록 질문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단정하거나 접촉해 설명을 바꾸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쟁점이 되는 시간대와 자신의 기록이 어긋난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 사건 후 태도 등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이동·연락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준유사강간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 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상태, 이를 이용했다는 인식이라는 쟁점을 나누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런 결론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처분 방향을 다시 판단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대목은 부족하다고 표시한 채 조사에 임하도록 준비합니다.


기억의 공백은 그 자체로 기소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공백이 생긴 원인과 범위, 그 시간대의 객관적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을 위해 빠진 부분을 짐작으로 보완하기보다,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기록에 포함된 자료와 대조해 필요한 반박 또는 설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처분 이름부터 정하면 준비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첫 작업은 상태와 행위를 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