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은 성범죄 피의자, 거부하면 불리해질까?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권유받은 이유와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검사 참여 여부보다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는 이유
- 2.검사 거부와 진술거부권의 관계
- 3.검사 참여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의심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하는 경우는 주로 당사자들의 설명이 충돌하고 직접적인 확인 자료가 부족할 때입니다.
가령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접촉의 경위나 고의에 관해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당시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인식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검사 반응을 추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거짓말을 직접 발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 피부전기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한 사람이 반드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차분하게 답변했다고 진실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생리적 반응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폭행·협박에 관한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할 것인지의 문제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규정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 전체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대상자의 협조와 동의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검사 목적, 질문 범위,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거나 거부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까지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할 사항 | 검토할 내용 |
| 검사 권유 배경 | 어떤 진술 충돌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
| 동의 여부 | 검사 방식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
| 질문 범위 | 문제 되는 행위와 질문이 연결되는지 |
| 기존 조사 내용 | 이전 진술과 검사 질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 객관자료 | 검사 외에 혐의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기로 했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검사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과 타인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나누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특정 시점의 행동과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사실에 맞는 설명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거론된 사건에서는 검사 자체보다 왜 수사기관이 해당 절차를 검토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진술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당사자 간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사실에 관한 다툼인지, 접촉 당시 의도에 관한 다툼인지에 따라 확인할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반응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 피의자 진술, 확보된 기록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 소명자료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수사 담당자가 검사 거부의 이유를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이 자신의 건강 상태, 검사 방식에 대한 우려, 사건 검토의 필요성 등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전달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은 기존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참여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혐의에 대한 대응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실과 이를 반박하거나 보완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이후 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