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변경 신청에는 어떤 준수 기록이 필요한가요?
스토킹잠정조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결정문에 적힌 제한과 그동안의 준수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재의 필요성과 형사사건의 양형 판단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준비 자료도 이 두 목적이 섞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변경 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면 변경 신청을 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취소·연장·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을 변경 허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11조 확인
결정문을 읽을 때는 제한 대상, 금지되는 방법, 적용 기간과 추가 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은 생활에서 점검할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실제로 내려진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설명만 보고 행동하면 결정 내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변경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현재 유효한 결정에 맞추어 생활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조치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은 연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일자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다루었고 생활에서 어떤 관리 방법을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살핍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받거나 직접 연락해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출 가능한 기록과 법원을 통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사건의 다툼 범위, 유효한 결정 내용, 상담·교육 참여 상태,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여부입니다. 생활환경 변경을 주장한다면 변경일과 실제 유지 상태도 대조해야 합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획을 이미 실현된 사실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가 분명해야 필요한 자료도 좁힐 수 있습니다.
| 결정 관련 기록 | 정리할 사실 | 설명할 때의 경계 |
| 결정문과 후속 결정 | 현재 적용되는 제한과 기간 | 신청 접수와 효력 변경을 구분 |
| 생활환경 변경 자료 | 실제 변경일과 유지 상태 | 피해자의 정보 수집으로 확장하지 않음 |
| 상담 참여 기록 | 상담 기간과 확인된 참여 | 참여 사실을 위험 소멸로 표현하지 않음 |
| 관리 계획 이행표 | 실행한 행동과 점검 방법 | 계획과 완료를 서로 바꾸지 않음 |
준수 기록을 만든다는 말은 상대방의 이동이나 반응을 추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과 일정, 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 적법하게 보유한 문서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더 모으는 방식은 보호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제한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지켜 온 경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변경을 구하는 이유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사정과 현재 조치를 달리 볼 근거가 되는 사정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생활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면 무엇이 언제 바뀌었으며 이를 어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자료의 제목만 적어 두기보다 신청 취지와 관련되는 부분을 표시하면 법원에 전달하려는 사실을 좁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잠정조치에 관한 의견과 본안 사건의 양형자료를 문서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되며, 스토킹 잠정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평가 항목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하려면 평가 자료가 설명하는 위험 요인과 실제 관리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고서에 관리가 필요한 요인이 적혀 있다면 이를 감추는 대신 상담이나 생활관리 계획에서 어떻게 다룰지 검토합니다. 낮은 수치 하나만 제시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평가 자료의 설명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잠정조치 변경에 별도로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제출 의견을 구성합니다.
반성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직접 접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태도와 실행 내용을 적어 절차 안에서 제출할지를 검토합니다. 탄원서 역시 작성자가 확인한 감독·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보조 문서입니다. 작성자 수가 많아져도 확인할 수 없는 약속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만으로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의 사유, 준수 상태와 보호 필요성에 관련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수치는 사용한 방법과 자료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며, 법원의 별도 판단을 대신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준수 사실을 정리하는 일과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을 사건에 활용한다면 객관적 평가 근거와 실행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작업이 잠정조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