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성범죄 혐의가 남아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어떤 사실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실제로 증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1.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의미
- 2.법원이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
- 3.무혐의·불송치 검토에 필요한 증거 구조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 7.유리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 전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의자라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과 형사사건의 최종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특정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검사에서 진실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관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다른 시점의 접촉을 문제 삼고 있다면 검사 결과의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를 통해 얻은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려면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력은 제출된 증거가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뜻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평가할 때에도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령 강제추행죄가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폭행·협박과 추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실제 신체접촉을 보여주는 영상이 존재하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그 자료들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 외에도 시간과 장소, 행동 경위에 관한 객관자료가 피의자의 설명과 부합한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사건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해당 결과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확인됐는데도 수사가 이어지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확인하는 중일 수도 있고, 범죄 성립에 관한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구분 | 확인할 법적 쟁점 |
| 거짓말탐지기 결과 | 어떤 질문과 답변에 관한 반응인지 |
| 피해자 진술 | 행위 내용과 발생 시점이 구체적인지 |
| 피의자 진술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이 구분되는지 |
| CCTV·이동 자료 | 사건 당시 동선과 설명이 부합하는지 |
| 메시지·통화기록 | 사건 전후 행동과 연락 경위가 확인되는지 |
| 기타 주변 자료 | 당사자 설명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
유리한 검사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사 결과를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 아직 다투고 있는 사실을 분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등을 대조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가 혐의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명자료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확보된 증거에 맞춰 대응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추가 조사가 부당한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양측 진술의 차이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추가 조사에서 이전에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조사에서 과거 진술과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이 자료 확인을 통해 떠오른 것인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내용의 구체성, 사건 전후 상황,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통해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밝히고, 해당 사실과 관련된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확인됐다면 그 결과가 실제 혐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검사 반응 하나가 아닌 적법한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