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만들어진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안이라면 실제 역할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생성·수정·저장 과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제작의 법적 기준
- 2.직접 제작과 제작 관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제작을 요청하는 대화만 있고 완성된 파일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7.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에 따른 법정형입니다.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결과물의 내용, 제작에 관여한 방식과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성착취물의 범위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나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대상과 표현 내용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제작 방식이 다양해졌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결과물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각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여 형태 | 검토할 쟁점 |
| 직접 촬영·제작 | 실제 제작행위와 결과물의 성격 |
| 제작 의뢰 | 의뢰 내용과 제작행위에 대한 관여 |
| 편집·가공 |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 제작 자료 제공 | 제작 과정에 대한 인식과 역할 |
| 완성된 파일 전달 | 배포·제공 등 별도 행위의 성립 여부 |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제작 관련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결과물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에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 공범의 성립이 문제 된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 연락, 실제 기여행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결과물과 행위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가 된 파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입니다. 파일명이나 누군가의 설명만으로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파일이 생성된 과정과 행위자의 관여 범위를 조사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제작 당시 사용된 기기, 파일 생성 시각,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 파일을 전달한 경위 등입니다.
자료가 여러 기기에서 발견되었다면 각 파일의 생성·복사·수정 기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기가 각각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행위가 다르다면 두 내용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 기록과 제작 관여 정황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실제 행위가 아청법상 제작 또는 다른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파일의 생성 과정과 행위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있다면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기록이 의미하는 행위의 범위도 살펴봅니다. 기기에 저장된 파일과 직접 제작한 파일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 중 확인된 사실과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기술적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과 적법한 분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파일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작에 착수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다른 처벌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의 표현 내용과 등장 대상, 제작·가공 방식 등을 법률상 정의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한 파일이 불쾌감을 준다는 평가와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법률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디지털 증거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작 결과물의 성격과 실제 관여행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