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행위의 유형이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판단을 바꾸는 이유
준유사강간 기소유예를 알아보는 상황에서는 의심받는 행위가 법률상 유사강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둘러싼 논쟁만으로는 적용 죄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구성요건 판단을 건너뛰는 절차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 1.유사강간으로 분류되는 행위의 범위
- 2.구성요건과 검찰 처분을 구분하는 방법
- 3.처음부터 무리하게 죄명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혐의가 준유사강간에서 다른 성범죄로 바뀌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특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에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9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이 설명에서 유념할 점은 접촉의 종류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위치와 방식이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를 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바로 그 내용이 죄명 판단과 직결됩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질문도 이 순서에 맞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쪽은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반면, 사실을 인정하는 쪽은 처벌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주장을 동시에 낼 때에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행위 유형이 확인되더라도 준유사강간의 성립 여부에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까지 뒷받침되어야 혐의에 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뒤에 검사가 처벌 필요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에 관한 반박 자료와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를 같은 주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검토 단계 | 질문 | 대응 자료의 성격 |
| 행위 유형 | 법 조문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기록 |
| 당시 상태 |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있었는가 | 전후 행동, 관찰 진술, 시간 기록 |
| 인식과 이용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알았는가 | 현장 정황과 일관된 진술 |
| 처분 판단 | 기소하지 않을 사유가 인정되는가 | 피해 회복, 사건 후 정황, 관련 자료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설명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존재와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기 전 세 요소를 별도 문장으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또 범죄명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될 때에는 기존 진술을 새로운 죄명에 맞게 고치는 일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사실에 어떤 규정이 들어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서류 제출에서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건 뒤에 작성한 해명문, 진술서, 상담 기록은 작성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소감이나 평가를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처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질문받지 않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 역시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중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기억에 있는 행동을 설명하면서 법률상 죄명까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질문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 역시 객관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의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이 확보되면 사건 시간표에 배치하고, 서로 다른 진술이 발생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불필요한 선정적 묘사 대신 구성요건을 가르는 행위와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쟁점이 명료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분리 검토해 죄명 적용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자료와 연결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시점의 대화 앞뒤를 같이 확인하며, 진술이 확실하지 않은 구간은 추정이라고 분명히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일 때에도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방식과 피해자 접촉 문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적용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성립 요건, 처분을 검토하는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죄명을 기소유예를 위한 수단처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법률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동일한 상황도 진술의 표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강약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하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그 결과를 전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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