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했다는 아청법 혐의, 강요죄와의 차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했다면 아청법 제11조의2에 따른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협박으로 주장되는 표현의 내용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만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무엇이 다른가요?
- 2.상대방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 3.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4.협박이나 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두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와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협박으로 특정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 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2항에서 정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와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박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협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표현이 성착취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달 경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문자에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작성 시각과 이어지는 발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자체가 가진 의미와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의 일부만을 바탕으로 실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의2의 협박죄는 실제 유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해당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행위의 진행 정도가 문제 된다면 기수와 미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실제로 전송하거나 공개한 행위가 있었다면 제11조의 다른 처벌 규정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혐의와 이를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혐의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모두 대응하기보다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료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어느 부분에서 제기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은 크게 네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성격: 문제가 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협박행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강요의 결과: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실이 있는지
• 행위의 진행 정도: 기수·미수 및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
각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 실제 대화 내용과 디지털 자료의 관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제 된 표현이 확인되는 자료와 그 밖의 정황을 분리하여 살펴봅니다.
특히 협박을 주장하는 진술과 실제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정한 요구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확인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전송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행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확인하면 혐의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이용 협박 사건은 자료의 성격과 협박행위, 강요에 따른 결과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