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진술이 다를 때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추가 확인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검사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은 각각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사실에 관해 진술이 충돌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1.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피의자는 부인하는데 거짓말탐지기로 진실을 가릴 수 있나요?
- 2.피해자 진술과 경찰조서가 있으면 거짓말탐지기 결과 없이도 유죄가 인정되나요?
- 3.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증거를 나누는 기준
- 4.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면 어느 쪽 진술을 믿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검사 자체가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입니다.
검사에서 특정 답변에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해당 반응이 실제 신체접촉의 존재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 CCTV나 이동 동선 등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수사기관의 예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진실성을 바로 결정하려 하기보다 쟁점을 특정하고, 확인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술과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 역시 진술 내용의 동일성,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능력은 그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하고, 증명력은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뜻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이러한 구분과 별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검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진술조서에 관한 법적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 충돌의 유형 | 우선 검토할 자료 |
| 신체접촉 존재 여부 | CCTV, 당시 주변인의 직접 경험 진술 |
| 접촉 발생 시점 | 메시지 시각, 이동기록, 통화내역 |
| 당사자의 의사표시 | 사건 전후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 경위 |
| 진술의 시간적 차이 | 최초 진술과 이후 추가 진술 |
| 검사 결과와 진술의 불일치 | 검사 질문 내용과 해당 사실의 연결성 |

어느 한 사람에게 진실에 부합하는 평가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의 진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질문 내용이 정확히 대응하는지,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자체의 존재가 문제인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해석이 다른지, 특정한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다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의 검사 반응이 유리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평가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범죄에 필요한 행위가 증명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러한 증명 과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를 평가하기 전에 양측 설명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을 확인하고, 진술 충돌을 줄이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 반응이 어떠했는지보다 다투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사건의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