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약속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아청법 성매수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한 경우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아청법상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는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금전의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범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와 행위의 진행 정도, 상대방의 나이 및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아청법 성매수와 유인·권유의 차이
- 2.대가 약속이 있었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 3.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면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8.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지나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13조는 이 두 가지 행위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유인·권유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각각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제안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진행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전 관련 대화가 있다면 그 돈이 어떠한 행위의 대가로 제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검토할 쟁점 |
| 금전 제안 |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
| 제안에 대한 반응 | 유인·권유의 구체적 경위 |
| 실제 송금 | 지급 사실과 목적의 연결성 |
| 만남 여부 | 실제 행위의 진행 경과 |
| 연령 정보 | 대상자의 나이와 그에 대한 인식 |
| 대화 내용 | 제안의 의미와 전후 맥락 |
송금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목적과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송금이 없었다는 사정도 유인·권유에 관한 혐의를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메시지를 금전 제안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전체 대화에서 그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매수 관련 혐의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나이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별도로 추가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연령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이 문제 된다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혐의에서는 행위의 진행 단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최초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제안에 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실제로 진행된 일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화 중 금전이 언급된 경우에는 제안 목적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거래 기록과 대화의 시각을 비교하고, 실제 만남이 있었다면 이동 및 출입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임의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한 후 해당 사실이 유인·권유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금전 제안과 실제 행위의 진행 과정을 구분해 아청법 제13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만남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를 연결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과 법률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금전 관계나 진술을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 별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제13조 제2항에 따른 혐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실제 대화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만으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실제 행위와 유인·권유를 구별해야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금전 관련 기록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그 전후 과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