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치료보호와 민간 상담을 섞어 쓰지 않는 법

마약양형자료에서 법령상 치료보호와 민간 상담은 참여 경위와 확인 자료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상담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을 치료보호 절차를 마친 것처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준비할 때에도 실제 이용한 기관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범위험성에 관한 설명은 그 기록과 평가 자료를 토대로 구성합니다.

 

 
  1. 1.치료보호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치료 기록은 단계별로 읽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진료 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치료 의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7. 7.평가 보고서와 진료 소견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치료보호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 판별이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지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확인한 본문은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된 법령입니다. 민간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치료보호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도 이용 여부는 관련 기관의 문서와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라는 말을 넓게 쓰면 문서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단 내용, 치료 계획, 방문 사실과 경과에 관한 의견은 각각 다릅니다. 의료인이 하지 않은 판단을 본인이 작성한 설명문에 넣어 치료 종료나 회복 완료라고 적으면 확인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료의 종류와 기간은 의료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마약류 관련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투약·소지 등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치료 자료와 사건의 연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단계, 상담이나 진료의 실제 시작 여부, 이용 기관의 성격, 이후 관리 계획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치료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이 정해진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이유를 사실에 맞게 설명합니다. 반성문을 쓰기 위해 의료적 필요나 치료 경위를 바꾸어 적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만으로 참여 이력을 정리하기 어려우면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확인 문서의 범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없는 상담 내용이나 평가 의견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은 단계별로 읽습니다
 
진행 단계확보할 수 있는 사실과장하기 쉬운 표현
상담·진료 접수방문 또는 신청 경위접수만으로 치료 완료
계획 수립전문가가 제시한 향후 일정계획을 지속 이행으로 표시
경과 확인실제 참여와 관찰된 상태단기간 기록으로 완치 선언
후속 관리재방문·지원 계획의 실행가족의 약속만으로 위험 부재 단정
 

참여 횟수가 늘었다는 사실과 위험 요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재방문 일정이 지켜졌는지, 중단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환경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과가 없다면 그 제한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기록을 채우기 위해 과거 활동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마약 사건에서 활용을 검토하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이며, 프로그램의 성격은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마약양형자료에 활용할 때에는 프로그램 평가와 의사의 진단, 법령상 치료보호의 판단을 서로 구별합니다. 평가 수치가 치료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료적 진단을 대신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마약 관련 평가 내용과 실제 상담·진료 경과가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료별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제출 내용을 조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관리가 필요한 요인이 나온다면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불리해 보이는 내용만 누락하거나 요약해서는 보고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자와 방법, 시행일을 확인하고 어떤 해석까지 가능한지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원래 평가 자료의 맥락 안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치료에 참여하며 알게 된 문제와 앞으로 실행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역할은 가족 등이 실제로 지원하는 범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주변인이 치료 전문가인 것처럼 회복 상태를 단정하거나, 여러 장의 탄원서로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내용과 작성자의 관찰 범위를 맞춥니다.

 
관련 Q&A
 
Q.진료 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치료 의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설명하려는 사실과 필요한 의료정보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 사실이나 경과를 보여주는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까지 과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Q.평가 보고서와 진료 소견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두 문서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평가 시점과 목적, 사용 자료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하나를 수정하기보다 각 작성자에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약 사건의 회복 노력을 반성문의 표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이행 자료의 관계를 살핍니다. 평가 근거가 드러나는 수치와 실제 경과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구성이 양형자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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