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에 넣는 민간 평가와 법원 이수명령의 역할 구분
성범죄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민간 평가와 법원이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재판 전에 평가를 받고 상담에 참여했더라도 법원 명령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선고를 앞두면 반성문과 교육 수료 자료를 한꺼번에 모으기 쉽지만 각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소명 역시 그 구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법원 명령과 자발적으로 준비한 자료의 차이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민간 교육기관이 법원 제출용이라고 안내하면 법정 과정인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제외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규정합니다. 확인 본문은 2026년 9월 29일 개정, 10월 2일 시행 법령입니다. 자발적 교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명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교육을 받았다’는 표현 하나로는 법정 명령의 집행인지 민간 과정의 수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근거로 참여했고, 참여 기간과 수료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를 읽는 사람이 과정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발급 문서의 명칭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자료의 성격 | 준비 과정에서 확인할 점 | 제출 설명에 담을 내용 |
| 자발적 민간 평가 | 평가자·방법·자료 범위 | 위험 요인 해석과 적용 한계 |
| 자발적 교육 참여 | 실제 수강 내용과 기간 | 이행한 회차와 남은 과정 |
| 법원이 부과한 명령 | 판결·명령의 구체적 내용 | 지정된 집행 절차와 이행 상태 |
실제 자료에 ‘참여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출 설명에는 ‘치료 종결’이라고 쓰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관이 확인한 사실을 넘어서 완치나 위험 소멸을 선언해서도 안 됩니다. 변화를 설명하고 싶다면 어떤 문제를 인식했고 어떤 행동으로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붙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됩니다. 이 평가를 양형자료에 활용하는 작업과 법원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는 구분합니다. 평가 결과의 제출 가능성과 사건 관련성을 살피고, 교육·상담 기록은 평가에서 제시된 관리 과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와 교육 참여 자료를 검토할 때 자발적 준비와 법원 명령 이행이 혼동되지 않도록 설명 범위를 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점수만 적어 내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를 시행한 시점, 참고한 정보와 해석의 한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정 이수시간이나 처분 결과로 점수를 바로 환산하는 설명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료에 없는 공인성이나 예측 정확도를 덧붙이면 평가의 실제 내용과 홍보 문구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반성문은 평가와 참여 기록에서 확인되는 실천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변화, 앞으로 지원 가능한 생활관리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수료증과 같은 문구를 되풀이하는 탄원서를 여러 장 모으기보다 문서별로 확인하는 사실을 달리하면 읽는 사람이 자료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과정별 설명이 일치하는지 다시 읽어 봅니다. 수료증에 적힌 기관명과 반성문에 적힌 기관명이 다른지, 참여 시간과 날짜가 맞는지, 평가 보고서가 없는 의견까지 덧붙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제출용 요약문을 만들더라도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약 과정에서 민간 평가가 법원의 공식 판단처럼 바뀌지 않도록 출처와 작성 주체를 남깁니다.

현재 재판 단계, 혐의 인정 범위, 기존에 받은 명령의 유무, 교육·상담 참여 사실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다음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각 자료의 발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명령이 아직 없는 사건이라면 앞으로 어떤 명령이 내려질지를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반성문에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혼동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참여가 곧 모든 공소사실의 인정이라는 식으로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에 관한 입장과 현재 필요한 생활관리의 내용을 각각 정리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하면 같은 이력으로 과도한 효과를 주장하는 문장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라는 안내만으로 법원의 집행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집행 주체, 본인에게 내려진 명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설명을 인용할 때에도 ‘법원 제출 가능’과 ‘법원 지정·인정’이라는 표현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의 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반성문은 실제 이행 사실을 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한다면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밝히는 것이 양형 전략의 중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각 문서의 법적 역할이 섞이지 않는 구성으로 재범위험성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