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기준에서 18세와 19세의 경계, 사건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아청법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상대방이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현재 법률은 과거와 달리 연도별 일괄 제외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생년월일과 실제 행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성범죄 유형과 당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까지 살펴봐야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차이 나는 상황이라도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첫 경찰조사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
  2. 2.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사건 당시 18세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 19세가 되었다면 달라지나요?
  7. 7.성인이라고 표시된 프로필만 믿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27호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정의 규정은 아청법이 보호하는 대상의 기본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청법의 보호 대상 연령과 개별 성범죄의 성립 요건이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8세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15세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모두 아청법과 관련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조문과 성립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특정 연령 미만이라는 사정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확인 사항판단 기준
기본 보호 대상행위 당시 19세 미만
나이 확인 시점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
16세 미만 여부일부 범죄의 별도 요건이나 가중처벌 기준
13세 미만 여부형법 제305조 등 특별한 보호 규정 검토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고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검토
 


 
Q.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진술이 실제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다면 그 발언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그런 소개가 있었다는 사정과 행위자가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처음 연락한 시점의 대화, 나이를 묻고 답한 내용, 이후 신분에 관해 언급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일부 표현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순서를 보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청법 사건에서 연령 기준을 다툰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생년월일과 문제 된 행위일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여러 날짜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시점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화합니다. 아청법 제7조의 강제추행과 제13조의 성매수는 법적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가령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을 조사합니다. 최초 연락 당시와 실제 만남 당시의 인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설명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나이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화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시점과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중 연령을 확인하는 표현이 등장한 시점, 그 이후 관계가 이어진 경위, 행위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실제 있었던 연락이나 만남까지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적 요건과 관련해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의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별도의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과 의견 전달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당시 18세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 19세가 되었다면 달라지나요?
 

행위 당시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이후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상대방의 연령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성인이라고 표시된 프로필만 믿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프로필 표시도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최초 대화에서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른 정보로 연령을 인식할 기회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의 연령 기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해당 행위가 어느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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