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느꼈다면 결과를 다툴 수 있을까?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느꼈다면 검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 동의했는지, 질문이나 답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 별도의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술하거나 자백했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중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결과와 후속 진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경찰이 자백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2. 2.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검토 기준
  3. 3.검사 과정에서 나온 자백을 나중에 철회하면 그 진술은 없어지나요?
  4. 4.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에도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경찰이 자백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과 발언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 참여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질문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중 느낀 심리적 압박과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강요·협박 등의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 반복된 발언, 답변을 요구한 방식, 검사 도중 중단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중 자백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검사 과정에 관한 문제인지, 실제로 별도의 진술이나 자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의성은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관련된 사정이 자백의 임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실제 진술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검토 기준
 
발생한 상황법률상 확인할 사항
검사 참여를 압박받은 경우동의 경위와 당시 설명 내용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구체적인 발언과 질문 방식
검사 중 자백한 경우자백의 내용과 진술의 임의성
검사 후 별도 조사를 받은 경우후속 진술의 경위와 조서 내용
결과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검사기록과 이의의 구체적인 근거
 


 
Q.검사 과정에서 나온 자백을 나중에 철회하면 그 진술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과정이나 그 직후에 한 자백을 나중에 철회한다고 해서 기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했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당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당시 질문과 진행 경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후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백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당한 압박을 경험했다면 그 내용을 누락한 채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 외에도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자백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자백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인지, 일부 행동만 인정한 것인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에도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결과를 수집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규정에 따라 결과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문제였는지, 그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사 결과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의 신뢰성과 증거 사용 가능성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결과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인 이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과정의 강요나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검사 전후에 이루어진 대화와 진술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와 후속 진술의 경위를 구분하고, 자백의 임의성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백의 내용이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 중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 외에 혐의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느꼈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의 문제와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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