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와 검찰 기소유예는 왜 다른 결론인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기소유예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처리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둘 다 당장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결정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초기 대응을 설계할 때 이 차이를 알아야 잘못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불송치를 사건 종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표현만으로 이후 검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명과 결정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와 상태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중요합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구분은 기록에 대한 판단 결과인 만큼 추후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1.경찰의 사건 처리와 검사 판단은 어떤 관계인가
  2. 2.불송치를 검토할 자료와 기소유예 자료의 차이
  3. 3.경찰조사 전 준비의 우선순위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불송치하면 준유사강간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경찰의 사건 처리와 검사 판단은 어떤 관계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록과 입수 자료 등의 목록 작성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라고 해서 사건자료가 검사의 검토 범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제297조의2의 행위 요건이 문제 되는 준유사강간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 설명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행위 사실, 상태, 인식에 관한 각 증거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리 명칭은 증거평가를 마친 다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불송치를 검토할 자료와 기소유예 자료의 차이
 

불송치를 위한 주장은 주로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기소유예에 관한 주장은 그와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떤 의견을 낼지 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과 주장 사이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검토검찰 단계의 검토구별해야 하는 이유
행위 요건에 관한 증거성립 요건 및 기소 여부송치가 곧 유죄 인정은 아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정황전체 기록과 추가 자료단편적 자료를 확정적 증거로 오해하지 않기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설명처벌 필요성 관련 자료혐의 다툼과 선처 요청을 분리하기
불송치 사유 및 기록 송부보완 검토와 처분 결정사건 종료 단계가 서로 다름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사건 송부와 관련 기록 목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무엇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보유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제출 시점과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기록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료의 중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경찰 판단 이후에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치 사유를 검토할 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최종 판단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구성요건에 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불송치가 되었다면 사유가 증거 부족인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인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의 우선순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신체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이동 기록이나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작성·발생 시각에 맞춰 배열합니다. 고소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도 법률대리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과 다른 대목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와 행동의 차이가 범죄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바라며 허위 반성 자료를 내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법률상 죄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의 흐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추가 자료가 나왔을 때 기존 설명과 충돌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성립 요건별 증거와 조사 진술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확인 자료와 추가 소명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부족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같은 의견서를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 단계에 따른 설명을 바꿉니다.

 


 
관련 Q&A
 


 
Q.경찰이 불송치하면 준유사강간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이 정한 검사의 검토와 재수사 요청,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리 이유와 추가 절차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의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단계마다 관여 기관과 판단 근거를 구분해 사건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를 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만 바라보면 필요한 증거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증거 상태에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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