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표현이 없었던 상황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방법
아동·청소년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말뿐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반응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절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인식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2.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3.피해자 진술과 제 설명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4.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과 의견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이나 적극적인 저항은 강제추행 성립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과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추가 검토 없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정황, 양측 진술,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접촉에 관한 사실을 다툰다면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고의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주장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접촉했는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접촉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의 일부 장면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실제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 접촉의 위치와 방법에 관한 양측 설명이 일치하는가?
•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는가?
• 사건 당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었는가?
• 행위 직후 양측의 반응에 관해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 넣는다면 진술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추론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피의자는 이동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 CCTV,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일부 장면만 봤다면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범위에 한정해 진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발생한 시점과 그 내용이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사실과 충돌하는 사실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거나 지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절차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설명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피의자의 개인적인 해석이 섞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의자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반면 '그 순간 상대방이 특정한 말을 했다'는 설명은 실제로 기억하는 발언이라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언이 있었다는 것과 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떤 사실에 기초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려면 그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