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CCTV가 충돌할 때 증거 판단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CCTV 등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반응만으로 영상에 나타난 사실을 부정하거나, CCTV에 일부 장면이 찍혔다고 사건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상의 범위와 진술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영상과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
  2. 2.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
  3. 3.어떤 자료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4. 4.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진술의 범위
  5. 5.관련 Q&A
  6. 6.CCTV에서 신체접촉이 보이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관계없이 무혐의인가요?
  7. 7.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대화 기록은 제 설명과 일치합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영상과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을 분석하지만, CCTV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두 자료는 생성되는 방식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령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더라도 영상 사각지대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특정 질문에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그 반응이 실제 신체접촉이나 추행 의도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각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 자료를 다른 자료보다 무조건 신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촬영 시각과 피의자가 기억하는 시간이 차이 나는 경우,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실제 이동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 오차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의심이나 한 가지 검사 결과가 곧 범죄사실의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폭행·협박 및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간접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추행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각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추론하려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Q.어떤 자료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종류직접 확인되는 사실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CCTV촬영된 시간·동작·이동사각지대의 상황
카카오톡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시점표현의 실제 맥락
통화기록발신·수신 시각과 통화 여부통화에서 오간 말
카드 내역결제 시간과 장소결제 전후의 구체적 행위
거짓말탐지기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사건 진위와의 연결성
당사자 진술각자의 경험과 기억에 관한 설명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당사자들이 만난 시간,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 헤어진 시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 진술이 다른 자료와 달라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정확도나 표현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진술의 범위
 

피의자 진술을 준비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내용까지 당시부터 기억했던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존 기억과 영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나 위치를 잘못 기억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원인을 만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영상·동선 자료를 구분해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또는 후속 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신체접촉이 보이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관계없이 무혐의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사건 현장을 전부 촬영했는지, 문제가 된 행위가 촬영 범위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영상에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자료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대화 기록은 제 설명과 일치합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 기록을 사건 전후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메시지만 떼어내면 그 문장이 전송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기록과 전송 시점, 이어지는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각 메시지가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충돌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와 CCTV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 자료의 우열을 미리 정하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실제 혐의의 어느 부분을 증명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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