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6세 미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조사될 때의 연령 기준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적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모든 아청법 강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적용 죄명을 구별해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1. 1.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아청법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16세가 넘었다면 합의된 관계는 처벌되지 않나요?
  3. 3.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4. 4.경찰조사에서 연령과 행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Q.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아청법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의 해당 조항은 일정한 연령 요건에서 간음·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관련 규정에 따른 범죄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한 죄명과 형량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나이, 행위 내용, 폭행·협박의 존재, 별도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16세가 넘었다면 합의된 관계는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과 아청법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규정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특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의 적용 가능성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당시의 언행,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양측의 나이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부터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연령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적용 범죄의 고의 여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들었는지,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양측의 생년월일과 나이

 

• 상대방이 직접 언급한 연령 관련 대화

 

• 피의자가 학교나 학년 등의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 관계 형성 과정에서 확인된 신분 관련 정보

 

• 문제가 된 행위 자체에 대한 양측의 진술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관한 주장과 객관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피의자의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믿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신뢰하게 된 경위와 반대되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연령과 행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연령에 관한 사실관계와 행위의 성립 요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내용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으면 서로 다른 쟁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접촉 또는 간음의 존재, 강제성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별 적용 법조항을 검토하고 사건 당시의 대화와 진술을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와 진술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연령에 관한 착오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법률적인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사실관계를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에 했던 말을 확인받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연령 기준은 하나의 숫자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각 조문이 어떤 연령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구분해야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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