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검사 결과 하나로 법적 요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준강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2. 2.거짓말탐지기로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3. 3.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4. 4.피의자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하나요?
  7. 7.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Q.준강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이 가운데 간음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단순히 피곤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판단 능력,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은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및 행동을 연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후에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로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거짓말탐지기는 검사 시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준강간 사건에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태는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상태입니다.

 

두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중 특정 질문에서 나타난 긴장 반응이 사건 당시의 의식 수준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의자가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실제 의식 상태나 의사표현 능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한 목적과 질문의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준강간 혐의에서는 사건의 시간 순서와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가능한 내용주의할 해석
사건 전후 대화표현과 의사소통 내용말투만으로 의식 상태 단정 금지
CCTV보행·행동·이동 모습촬영되지 않은 상태는 알 수 없음
동석자 진술관찰한 행동과 대화관찰 시점과 범위의 한계
결제·이동 기록장소와 이동 시각행위 당시 상태를 직접 입증하지 못함
의료 관련 자료진료·검사로 확인된 사실작성 시점과 사건 시점 구분
거짓말탐지기검사 당시의 신체 반응과거 의식 상태의 직접 측정 아님
 

자료의 가치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가까운 기록인지,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상태를 관찰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석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관찰한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봤다는 사실이 모든 의식 상태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
 

준강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만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그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행동을 기억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이후 메시지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 재구성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 행위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가 각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더라도 나머지 법적 요건까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서 사건 당시의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과 이동·연락 기록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결과의 의미를 한정해 살펴봅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당시 상태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 기억의 단절과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는 기존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Q.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에서 진실 반응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률에서 정한 상태와 행위자의 이용 여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다른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으며, 검사 자체의 신뢰성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당시 상황에 관한 직접 경험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의 반응은 과거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행위 당시의 상태와 법적 요건을 증명할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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