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담 기록을 성범죄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민감정보는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상담 기록을 성범죄양형자료로 준비할 때에는 자료가 설명할 사정과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상담 기록에 적힌 모든 내용을 넓게 전달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설명을 찾는 작업과 원문을 유리하게 편집하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자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을 때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1. 1.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담 내용은 같은 자료인가요?
  2. 2.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려면 기록을 직접 고쳐도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상담기관이 써준 설명을 반성문에 그대로 붙이면 될까요?
Q.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담 내용은 같은 자료인가요?
 

기관이 발급한 방문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상세 기록은 그보다 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제목과 작성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 설명하려는지, 상담 경과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제시하려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다루며 처리 제한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3월 10일 개정·9월 11일 시행본으로,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이 재판 제출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과 근거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현재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제출 방식은 무엇인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 문서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려면 기록을 직접 고쳐도 되나요?
 

원자료에 없는 결론을 넣거나 중요한 맥락을 바꾸는 편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 범위를 검토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을 없애거나 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의 종류와 기관이 확인하는 범위를 문의하고, 원문과 요약을 구별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안의 정보준비 과정에서 확인할 점피해야 할 처리
본인의 건강 정보제출 취지와 처리 근거필요성 없이 여러 곳에 재전달
타인의 사생활사건 관련성과 적절한 제출 범위당사자 정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공유
기관의 의견실제 작성자가 밝힌 판단 범위본인이 효과를 추가하여 편집
본인의 설명요약문이라는 성격과 근거 문서기관의 공식 판단처럼 표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가 등장하면 그 정보가 현재 설명에 필요한지 따로 읽습니다. 상담 중 언급된 이야기가 모두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 기관의 관찰, 전문적인 판단이 문서에서 구별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혐의에 관한 입장, 사건 단계, 상담·교육의 진행 상태, 제출할 사정과 문서의 관련성입니다. 상세 기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출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는 만큼 법률 검토와 적절한 제출 경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양형자료에 포함할 상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제출 목적과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기관이 확인한 내용의 범위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상담 기록을 과장해 인용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의 표현과 다르게 완치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작성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세부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을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도 개인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취급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설명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관한 것이며,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모든 상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인용할 때에는 평가에 사용된 자료와 해석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를 만들기 위해 원기록을 임의로 고치거나 평가자가 말하지 않은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현재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검토하면서 필요한 설명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파일 관리도 문서 내용만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상담용 사본과 제출용 최종본을 구분하고, 수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바뀌었다면 이전 버전이 같은 파일명으로 남아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원문 보관과 제출 범위 검토는 양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내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원자료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받은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문서가 확인하는 대상과 작성 경위를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에 인용할 표현은 원문의 범위를 지켜야 하며, 준비자가 원하는 효과에 맞춰 기관의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읽는 사람이 작성자와 작성 목적을 알 수 있게 표시해두면 개인의 소감과 전문적인 의견이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상담기관이 써준 설명을 반성문에 그대로 붙이면 될까요?
 

작성 주체가 다르므로 인용과 본인의 설명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처럼 바꾸거나 진단을 직접 내린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한 설명인지 표시하고, 다투는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상담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많이 공개하는 것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문서의 기능과 처리 근거를 확인한 뒤 적절한 범위로 제출하면 민감한 정보도 사건의 쟁점 안에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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