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아청법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할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아청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해야 합니다.

 

 
  1. 1.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2.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3. 3.경찰 출석 전 준비 과정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끝날 수 있나요?
Q.1.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행위자에게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경위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도 다릅니다.

 

특히 아청법 제7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검토하는 내용
피해자 진술접촉 부위, 당시 상황, 사건 진행 순서
피의자 진술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기억이 다른 부분
CCTV당사자의 위치, 움직임, 사건 전후 동선
문자·통화 기록사건 전후 연락 경위와 시간
목격자 진술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사실의 범위
 

피해자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해당 차이가 범죄 성립에 직접 관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관되게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준비 과정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이전의 만남이나 연락 경위, 문제가 된 접촉의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채워 넣으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고소 내용이나 수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지를 구별합니다.

 

• CCTV 등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합니다.

 

• 진술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 조사 중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는 의미를 확인한 후 답변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생략한 채 특정 장면만 설명하면 실제 경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동선 및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수사 초기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후 형사절차와 양형에 관련되는 사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한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 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부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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