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가능한가요? 법정형과 검사의 판단 기준

유사강간 혐의에도 법률상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를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성범죄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2. 2.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기준
  3. 3.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7. 7.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신체 삽입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이 상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로 문제 된 행위가 유사강간죄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법률상 기소유예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실제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 요소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범행 경위폭행·협박의 내용과 행위가 발생한 과정
피해 정도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사건 이후 상황
범죄 전력동종 범죄 및 과거 형사처벌 이력
사건 이후 태도책임 인정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 회복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
객관적 자료피해자 진술과 관련 기록의 부합 여부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목표로 무조건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료의 개수보다 내용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봉사활동 자료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문제 된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더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검토 대상이지만,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직접적인 연락이나 설득 시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두 방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리되면 진술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 이동 내역, 대화 내용도 함께 분석합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적절한 사건이라면 혐의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피해 회복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방향을 마련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관련된 사정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 정도, 범행 수단,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전 범죄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 요소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경찰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를 요구하면 사건의 주장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범행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요건을 구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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