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수사, 거짓말탐지기의 역할과 한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느 한쪽의 말이 진실인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범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해결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1.진술 충돌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2. 2.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증명력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나요?
  7. 7.상대방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는 편이 좋을까요?
1. 진술 충돌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나 성격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실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접촉의 구체적 모습과 전후 상황, 당사자의 진술 및 주변 정황을 검토합니다.

 

진술이 충돌한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세부적인 시간이나 순서에 관한 기억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유지되는 원칙으로, 법관이 개별 증거의 내용과 사건 전체를 살펴 신빙성을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유심증주의가 아무 자료나 제한 없이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특정 답변에 대한 신체 반응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답변이 거짓이라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해석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되더라도 추행의 고의나 폭행·협박의 존재 등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양측의 주장을 통째로 비교하는 것보다 각 진술을 구체적인 사실 단위로 나누는 편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 문제 된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 접촉 전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외부 기록이 있는지

 

이 가운데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서로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으로 분류합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어떤 부분이 언제 수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변경 이유와 전체 설명의 연결성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류하고 사건 전후 자료와 대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이후 확보할 수 있는 CCTV, 결제기록,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한다면 질문이 실제 다툼의 대상과 관련되는지 검토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에 중점을 둡니다.

 


 
5. 관련 Q&A
 


 
Q.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두 사람이 모두 검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결과를 직접 비교해 진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당시의 생리적 반응과 질문의 내용, 개별적인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해당 차이가 범죄사실을 바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독립적인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Q.상대방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는 편이 좋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경된 내용이 사건의 본질적인 사실과 관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촉 자체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주변 시간이나 순서에 관한 기억이 수정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면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한 가지 검사 결과에 판단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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