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다면 아청법변호사가 검토할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배포를 구분해 처벌하며 제작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등장하거나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제작죄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 2.제작 대상이 되는 성착취물의 범위
- 3.디지털 증거에서 확인하는 제작 관여 범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에도 제작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이러한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제작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생각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수행한 행위, 결과물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자료를 나중에 전달받은 사건과 제작 단계부터 관여한 사건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과 제작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법률상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표현된 내용과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상자의 외형만으로 모든 영상이나 이미지가 당연히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부분에서도 성착취물의 개념과 제작·배포 등 행위 유형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하거나 변형한 결과물인지,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서는 기술적인 제작 과정과 표현 내용이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의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별개의 단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는 촬영 또는 편집 관련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의 존재만으로 누가 제작했는지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 생성정보: 관련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촬영·편집 관련 기록: 제작행위와 연결되는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나 원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전송 내역: 최초 제작과 이후 전달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인지 살펴봅니다.
• 기기 사용 관계: 관련 기기나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판단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 진술 내용: 제작 과정에 관한 진술이 디지털 기록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데이터가 생성된 시점과 실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파일을 복사하거나 전달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록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만으로 제작 시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분석 결과가 있다면 수집 과정과 분석 내용의 의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자료를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의미를 임의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제작 관여 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생성·전송 기록과 제작 과정에 관한 진술을 대조하여 피의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실제 제작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제작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 범위, 관련자별 역할, 적용 조항과 이후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기기의 임의 삭제 및 초기화는 증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자신의 행동처럼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작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받은 경위와 이후 행동에 따라 다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인식하고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의 구성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을 지시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또는 공범에 관한 일반 형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한 관계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관여 행위와 고의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파일의 출처, 최초 인식 시점,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존재만큼 제작 과정과 행위자의 관여 범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가 의미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