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범위
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사건의 법률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받는 이유
- 2.실행의 착수와 기수의 구별
- 3.기소유예 판단과 관련되는 사정
- 4.조사 전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 5.관련 Q&A
- 6.유사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7.유사강간 미수는 강제추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나요?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강간죄에서 규정하는 신체 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사강간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행위의 목적과 진행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기수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법에서 기수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법률상 기수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두 개념은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별 항목 | 법률적 판단 대상 |
| 행위 이전 단계 |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 |
| 실행의 착수 |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인지 |
| 미수 |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
| 기수 |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삽입행위가 완성되었는지 |
| 행위 중단 | 중단 경위와 자발성, 형법상 의미 |
| 처분 판단 | 범죄 성립 여부와 검사의 기소 여부 |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미수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뿐 아니라 강제력의 내용, 피해의 정도, 이전 범죄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미수죄 자체가 성립하는지입니다.
행위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사강간 미수죄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외형만으로 특정 범죄에 관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완성 여부와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설명하는 행위의 시작과 중단 시점이 다르다면,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실제로 입증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의 연락 내용은 관계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의 행동이나 통화 내용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사건 전체와 연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행위의 진행 단계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미수죄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검토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하고, 실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처분 판단에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미수범의 성립 여부와 행위를 중단한 경위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인지, 외부적인 사정으로 행위가 완성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단 경위에 관해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만으로 법률상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 미수죄 가운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유사강간 미수는 특정 삽입행위에 관한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사건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실제 행위와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의 대응에서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수죄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