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는 경우 아청법변호사의 조사 준비 방법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유인·권유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금전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1.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법정형
- 2.대가 약속과 실제 성매수 행위의 구별
- 3.사건의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은 실제 행위와 유인·권유 단계에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수죄에서 살펴야 할 사항은 금전의 이동 여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일정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금전 거래가 성매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와 성적 행위 사이에 법률에서 정한 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화의 전체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검토 대상 | 확인할 사실 | 법률적 의미 |
| 대가 관련 내용 | 금품·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 | 성매수 구성요건 검토 |
| 유인·권유 행위 |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 제13조 제2항 해당 가능성 |
| 실제 행위 | 법에서 정한 성매수 행위의 발생 여부 | 제13조 제1항 해당 가능성 |
| 상대방의 연령 | 사건 당시 실제 나이 | 적용 조항 및 가중처벌 검토 |

성매수 혐의에서는 사건의 진행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이전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실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해당 약속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문제 된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성매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만 확인되는 사건과 실제 성매수 행위까지 확인되는 사건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아청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주장과 피의자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구분합니다.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특정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제13조 중 어느 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성매수 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통화내역, 거래기록, 이동 동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편집하거나 일부만 추출하여 의미를 바꾸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매수 행위의 성립 여부와 대가 약속의 경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증거와 진술을 비교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입증되는 사건에서는 혐의에 맞는 법률상 절차와 양형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성매수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에 성매수 목적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실제 경위를 바탕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수 사건은 실제 행위와 유인·권유 단계의 법률적 차이가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과 당시 인식을 토대로 적용 조항을 구분하는 과정이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