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재전송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배포죄 성립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배포·제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송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에게 자료가 제공된 경위, 관련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전송행위는 인정하지만 파일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1.제작자가 아니어도 배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배포와 제공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나요?
- 3.전송기록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연결 주소만 게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배포·제공 등은 같은 조 제2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뜻합니다. 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뿐 아니라 행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전송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을 별도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그 조항이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포와 제공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송 범위와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청법 관련 부분에는 배포 및 공연한 전시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법리에 따르면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특정한 상대방에게 자료를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로 규정된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단순히 자료에 관한 설명만 전달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기록의 존재와 그 기록이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검토할 쟁점 | 주의할 부분 |
| 전송 내역 | 실제 자료 전달 여부 | 전송 시도와 완료 여부 구분 |
| 계정 사용기록 | 행위자 특정 |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 구분 |
| 파일정보 | 전송된 자료의 동일성 |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 |
| 대화 내용 | 전송 목적과 인식 | 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 |
| 접근 가능 기록 | 배포·제공의 실질 | 연결정보와 실제 접근 가능성 구분 |
이러한 기록은 실제 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기록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파일을 전달한 사람과 전송을 요청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관여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 다음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송 대상이 된 자료가 실제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제목이나 다른 사람이 붙인 설명만으로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행위자와 전송 방식, 전송 횟수, 상대방의 범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송할 당시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인식을 뒷받침하는 대화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사용한 기기나 계정이 있다면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자료를 가공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성격과 전송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기록과 대화의 흐름을 비교해 배포·제공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아청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송기록이 나타내는 사실과 수사기관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여 범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자체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연결 주소의 게시 방식에 따라 아청법상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서는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사이트 소개를 넘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연결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주소의 기능, 게시 당시의 접근 가능성, 피의자의 행위와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있었다면 화면의 일부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배포·제공 혐의에서는 제작 여부와 별개로 전송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실제 전송된 자료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