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유사강간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범죄는 적용되는 법률적 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3. 3.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해야 하나요?
  4. 4.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사강간죄에서는 강제력에 관한 사실이 중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관련된 모든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법률에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제299조는 제297조의2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준유사강간에 관한 검토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하며,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가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에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Q.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졌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특정한 법률상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사정 등으로 성적 침해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개념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며, 실제 사건에서 해당 상태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상태가 존재했다는 사실 외에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사건 전후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확정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건에 따라 범죄의 고의와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그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과거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일반 유사강간과 달리 상대방의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가 인식한 상황과 그 근거

 

•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용

 

•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 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

 

이러한 자료는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 관한 입장과 사건 이후의 참작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법률상 판단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하기 전에 실제 적용될 범죄와 그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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