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수사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 진술거부권의 범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특정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검사 참여 여부와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진행 방식과 경찰 피의자신문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절차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답변을 주저하는 이유가 기억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법률적인 우려 때문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경찰조사에서 인정되는 진술거부권
- 2.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답변 의무는 같은 문제일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했으면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억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절차상의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다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수사기관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일정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신체 반응을 측정합니다. 이때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에 동의한 상태에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 검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권리·절차 | 주의할 점 |
| 경찰 피의자신문 | 진술거부권 |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금지 |
| 검사 참여 제안 | 자발적 동의 여부 | 검사 동의의 범위 확인 |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함 | 질문 의미 확인 |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기 |
| 기억이 불확실함 | 실제 기억과 추정의 구분 |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기 |
| 변호인 상담 필요 | 조력받을 권리 검토 | 조사와 검사 절차를 구분 |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다루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나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질문의 표현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셋째,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사건을 설명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할 때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에는 참여 여부와 함께 현재까지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검토해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검사 참여 여부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범죄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활용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자신이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과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 참여에 동의했다고 해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검사 방법의 특성상 개별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검사의 계속 진행이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참여 여부와 개별 질문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