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가 설명하는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와 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자료의 존재와 실제 이용행위, 관련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사람도 구입·소지·시청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 특정 파일이나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가 나타내는 사실과 법률상 요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소지와 시청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2.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3.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질까요?
- 4.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소지와 시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상 의미는 구별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소지는 해당 자료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와 관련됩니다. 반면 시청은 자료를 실제로 보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개인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는지와 특정 자료를 실제로 시청했는지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부 서버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신의 소지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는 외부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와 실제로 파일을 지배하는 상태를 구별한 대법원 법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리가 곧바로 시청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 혐의와 시청 혐의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자료를 인식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자기기나 서비스에서는 이용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임시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발견된 위치, 이용기록, 관련 자료를 인식한 정황, 기기 사용 관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파일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시점에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반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저장 방식만으로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의 일부만 따로 해석하기보다 원본 자료와 전체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자료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에 관한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주장 자체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내용과 이용 경위, 관련 발언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이나 외부 설명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인식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명이 불분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소지와 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본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
• 파일의 저장 및 이용과 관련된 기록
• 관련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 관계
• 자료의 존재 또는 성격을 인식한 시점
•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차이
• 구입·소지·시청 중 적용된 행위 유형
이 과정에서는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부터 결정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소지·시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해석이 다른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지 또는 시청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률상 처벌 기준과 형사절차, 양형에 관한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작은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보다 그 자료가 어떤 행위를 증명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