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영업성과 관여 범위를 다투는 방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와 영업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알선행위에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1.아청법상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 기준
- 2.영업성이 문제 되는 사건의 확인 기준
- 3.다른 사람의 범행에 관여했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적 알선·장소 제공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의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 필요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실제 행위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이란 특정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적 성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조항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대가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반복 여부, 관련자 사이의 역할, 경제적 이익에 관한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행위를 직접 수행했는지
• 알선이나 장소 제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지
• 관련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이 수행한 행동과 자신의 행동이 구별되는지
• 수사기관이 영업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은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정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알선행위를 수행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장소 제공이나 자금 제공 등 별도의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알선영업에 사용되는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관련자와 알고 지냈거나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행위 또는 공범 관계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으로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관여행위와 고의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였는지, 당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전원의 행동을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하더라도 피의자별 역할과 인식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알선행위에 관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 실제 관여 범위와 법률상 영업성 판단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피의자의 설명을 비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알선행위의 존재 여부, 관련자별 역할과 영업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건에 따라 통화내역, 금전 거래기록, 실제 만남의 경위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적용 조항에 맞춰 형사절차와 양형 사정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알선행위 외에도 일정한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관한 문제와 법률상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전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 반드시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의 성격과 지급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가 수령 여부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적용 조항과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상 알선 관련 범죄는 직접 수행한 행위와 영업성, 관련자 사이의 역할이 처벌 기준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