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기소유예보다 먼저 검토할 처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삼으면 본래 다퉈야 할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색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상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1.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판단 출발점이 다릅니다
  2. 2.혐의를 부인할 때 확인할 사실관계
  3. 3.첫 진술의 일관성이 필요한 이유
  4. 4.관련 Q&A
  5. 5.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나요?
  6. 6.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판단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재판에 넘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토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처벌이 중한 만큼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삽입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은 다퉈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어느 구성요건을 다투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확인할 사실관계
 

무혐의나 불송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행위 내용: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위

 

• 폭행·협박: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의 내용과 당시 정황

 

• 상대방의 의사: 동의 여부에 관한 사건 전후 표현과 행동

 

• 진술의 일치 여부: 두 당사자의 설명에서 서로 다른 부분

 

• 객관적 자료: 사건 전후의 대화와 시간대별 이동기록

 

• 확인할 수 없는 부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시간과 상황

 

여기서 사건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지속 여부와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내용인지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자료의 작성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 작성된 대화가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의 일관성이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기억을 분리해 정리하고, 진술 사이의 차이가 실제 범죄 성립 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자료를 달리 준비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상 수사 단계에 따라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진술과 이후 주장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가 기소유예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있거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리 파악된 경우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불리한 처분이 두렵다는 이유로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주장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 다른 객관자료와의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진술이 먼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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