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나 검사의 기소 권한을 직접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1.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
- 2.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3.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7.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범죄의 강제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과 관련된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 자료는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검찰의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압박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법률적 의미 | 검토 방향 |
| 합의 성립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 합의 경위와 내용 확인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의 처벌 관련 의견 | 자유로운 의사표시 여부 검토 |
| 합의 진행 중 | 피해 회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불필요한 접촉 방지 |
| 합의 실패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부족 가능성 | 다른 정상자료 확인 |
| 고소 취하 |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 사실 | 수사 종결과 자동 연결되지 않음 |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은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회유나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기존 혐의와 별도로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합의가 적절한 대응인지,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한 뒤 합의 진행 여부와 피해 회복 자료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사실을 사건 전체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이전 범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해당 자료가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검사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범행의 내용, 이전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유리한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설득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일 뿐,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고 사건의 실제 경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