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경찰 출석 전 보이스피싱상담에서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법

경찰 출석을 앞둔 보이스피싱상담에서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의심받더라도 실제 한 행동과 당시 이해한 업무가 일치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출석요구 내용, 채용 당시 대화, 업무지시를 받은 시각을 준비하면 기억과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와 확인 뒤 보충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이번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1. 1.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거짓말은 다릅니다
  2. 2.출석 전에 만드는 사실 구분표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답변 전에 질문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5. 5.관련 Q&A
  6. 6.출석 전에 작성한 메모와 실제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거짓말은 다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르는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맞는지 검토하고, 기억나지 않는 시점은 기록을 확인한 뒤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의 설명, 첫 지시, 이상한 요구를 받은 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상태에서 과거에도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답하면 인식 시점이 뒤섞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정황을 통째로 부인해도 대화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만드는 사실 구분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적용법은 행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담 사건에서는 직접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쟁점입니다.

 
설명할 사실구분 방식상담 때 가져갈 기록
채용 당시 업무설명받은 내용과 예상한 일을 나누기공고·면접 대화
실제 수행 내용직접 한 행동만 시간순으로 적기이동·거래 내역
이상함을 느낀 때당시 안 사실과 뒤늦게 안 사실 분리해당 시점 메시지
기억이 흐린 부분추정 표시 후 확인 경로 남기기통화기록·일정
 

권리를 행사할지 판단할 때도 질문별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같은 조사 안에서도 어떤 질문은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질문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파일을 다시 묻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 특정한 뒤 답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에 적힌 혐의와 채용·업무 대화의 시간 순서를 대조하여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진술을 외우게 하는 접근은 기록에 없는 내용을 덧붙일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일, 수사기관의 연락 뒤 알게 된 일을 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술 검토를 진행합니다.

 

휴대전화에 업무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살핍니다. 복구 가능성은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메시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은 덮어두지 않고 질문 목록에 포함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이미 답한 사항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실제 기록을 보고 논의합니다.

 


 
답변 전에 질문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수거한 횟수, 전달한 돈, 받은 보수를 묻는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전체 조직의 피해액을 본인이 직접 취급한 금액처럼 답하거나, 약속한 보수를 실제 받은 돈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가 그 금액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모와 가담 범위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완성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과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적법한 절차 안에서 협의합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확인하되 명칭만으로 앞으로의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의 방법은 현재 단계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출석 전에 작성한 메모와 실제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구인 대화를 보며 메모를 만들었는데 통화기록을 확인하니 처음 적은 날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착오인지, 업무를 시작한 경위 자체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과 통화하면서 말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착오가 반복됐는지도 상담에서 밝혀두는 편이 좋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 사유와 확인에 사용한 기록을 남겨두면 설명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초기 메모를 맞추려고 기록을 바꾸거나 기억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정리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정도도 표시합니다. 날짜 수정이 고의 판단에 연결되는 사안이면 단순 오기라는 표현으로 끝내지 말고 업무지시를 받은 전후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제32조의 방조범 여부는 실제 인식과 관여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답한 부분이라면 변호인과 정정·보충 의견 제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도, 새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심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의 근거와 범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불확실한 기억을 표시해두면 조사에서 단정했다가 뒤집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 조사 준비는 말의 분량보다 사실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대응은 출석요구와 보유 기록을 확인하는 비밀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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